국민참여입법센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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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 O O | 2024. 9. 28. 09:59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현재 의평원은 의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되어 펑가하고 질적 미달인 곳은 시정조치.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불인증하고 있고
    대학 같지도 않던 서남대의대가 결국 불인증으로 없어짐.
    
    교육부가  의평원의 기능을 마비시켜 의학교육의 질을 하향 표준화 시켜 우리나라 의료의 질을 퇴보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개정임
    
    의학 교육은 생각지도 안하고 강행한 전세계 유래없는 정원의 66퍼센트 넘는 증원의  폐착을 감추기 위해  멀쩡한 의평원마저 없애거나 물갈이 하려는 만행을 저지르고자하는 법안임
  • 남 O O | 2024. 9. 28. 09:59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제대로된 교육이 안되게 만든 원흉의  사과와 처벌 없이 땜방식으로 더럽게 만들고 있음. 일정 수준 이상 되어야하는 의학 교육의 기준 완화하겠다는 것은  
    
    당뇨환자가 늘어나니 당뇨진단의 기준을 126 에서 200으로  높여서 당뇨환자 숫자 줄이겠다는 것과 같은 괴상한 발상
  • 남 O O | 2024. 9. 28. 09:59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안정성이 전혀 없어보임
  • 남 O O | 2024. 9. 28. 09: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평원 기능 무력화시켜 교육의 질 저하를 위해 사용될  법령의 개정을 반대한다
  • 정 O O | 2024. 9. 28. 09:49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 인증이 장난입니까? 당연히 의대 증원 인원을 써 냈으면 그 교육이 가능할거라는 자신감으로 했어야지 그걸 못했다고 기회를 더 줘요? 이 정권은 민주당한테 대선 이겨놓고도 아직 정권 인수할 준비가 안 되었다고 1년 뒤에 정권 이양해 달라고 할거였습니까? 지금 하는 꼬락서니 보아하니 그랬어야 할 정권인가 싶기도 하네요
  • 정 O O | 2024. 9. 28. 09:49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재난? 지금 북한이 쳐들어 왔어요? 대규모 지진이 났습니까? 무슨 재는이요?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고 국민이 응급실 뺑뺑이로 죽어나간다는 건 다 가짜뉴스라던데요? 열심히 일하던 의사들 쫓아내놓고 복지부 공무원들이 녹색 점퍼 입고 돌아다니면 재난인겁니까?
  • 정 O O | 2024. 9. 28. 09:49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의평원이 지금껏 하던 일이 맘에 안들면 그냥 없애세요 하긴 여가부도 없앤다는게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아직도 버젓이 있죠?
  • 정 O O | 2024. 9. 28. 09:49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의평원의 절차를 바꾸러면 1년 전에 고지하라고요? 2025년 의대정원 확대는 1년 전에 발표나 한겁니까? 같은 해 11월에 수능쳐야할 입시를 2월 19일에 복지부 장관이 던지듯 발표해 놓고 왜 의평원한테는 1년 전에 절차를 고지하라고 합니까? 상위 기관에서도 지키지 않는 원칙을 왜 의평원에게만 지시합니까?
  • 정 O O | 2024. 9. 28. 09: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주호 교육부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하 국장급 공무원들께 말합니다 고려 권문세족들이 당신처럼 하다 위화도에서 회군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한테 목이 썰렸어요 화무십일홍이라고 했습니다 박정희의 유신정권도 전두환의 5공화국도 결국 끝이나고 세상은 순리대로 흘러갑니다 당신들도 처자식이 있고 대한민국의 세비를 받는 공무원이라면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십시오 사실 우리 의사들의 비판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당신이 죽을 때 당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권력이 두렵고 영달을 좇아서 양심을 속였던 당신의 지난날을 회한으로 기억하지 않도록 바르게 행동하길 바랍니다 한 때의 바이탈을 지켰던 의사로 모든 환자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게 그거더라구요
  • 박 O O | 2024. 9. 28. 09:47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의평원 기준은 의대 교육에서 최소한 지켜야 할 점입니다. 이런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의대는 글로벌 기준에 미흡하여 국민 건강상의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9. 28. 09:47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잘못된 기준을 국가에서 정해서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안됩니다. 철저한 기준이 적용돼야 합니다. 
  • 박 O O | 2024. 9. 28. 09:47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9. 28. 09:47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9. 28. 09: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배 O O | 2024. 9. 28. 09:33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무분별한 의대증원으로 초래된 의학교육의 질 저하로 귀결될것으로 판단되어 의평원의 독립성을 약화시킬수 있음. 이는 국민생명권 보호를 위해 개덩 반대함
  • 배 O O | 2024. 9. 28. 09: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무분별한 의대증원으로 초래된 의학교육의 질 저하로 귀결될것으로 판단되어 의평원의 독립성을 약화시킬수 있음. 이는 국민생명권 보호를 위해 개덩 반대함
  • 김 O O | 2024. 9. 28. 09:18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존치및존재이유는 학습권보장.나아가 국민보건권보장위한 일정수준의 의학교육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내용은 1)2025년 증원될 학생인력에 적합한 기준을 대학이 미충족시 대학교육을 평가하는 의평원 자체를 무력화입니다. 2)대학피해는 사전에의평원기준에 맞게 사전에 일정기간을 두고 교수와 학습시설을 확보한 후에 학생을 선발하면되는 일입니다. 3)왜 학습여건은 갖추지않고 학생부터 선발하나요? 그 근거가 뭔가요? 4)대학병원도 학생,수련의 실습병원인데 입원환자병상수는 기준에 맞는 학습여건인가요? 왜 병원 전문인력, 병상수,시설확보전에 학생부터 선발하나요? 5)지역과 필수수요ㅡ수요 맞게 병상확보 ㅡ 실습병원및 교수여건 확보로 ㅡ 학생선발 대학여건 조성에 앞선 여건들에 대한 유기적 관계 충족을 조사평가 하는 기관이 의평원의 역할입니다. 6)일단 학생만 선발하고  그외기준 미충족을ㅡ 마치 학교와 사회가 피해보는 것으로 주객전도된 사유로 의평원의 임무를 무력화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결론)따라서  진정한  사회발전와 의료교육 담보를 위해 의평원 존치해야 합니다. 기초 ㆍ임상교수보완부터 우선하고 학생선발 하는 것이 당연한 행정수순이고, 장차 예산,인력보완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평원 기준을 무력화하는 개정은 반대합니다.이상.
  • 이 O O | 2024. 9. 28. 09:09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의 공백을 가정하는 것이, 의평원이 정부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없에버리겟다고 계획하는것과 다르지 않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의평원의 공백을 가정할 이유는 없으며, 지금까지 의평원의 공백으로 문제가 발생한적은 없음.
  • 이 O O | 2024. 9. 28. 09:09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과대학 학생들의 불이익 이전에 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인데, 의평원의 기능이 축소된다면, 결과적으로 필연적으로 의고대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실력이 낮은 의사가 양산될 수 밖에 엇음. 의평원의 기능은 지그보다 강화되어야함.
  • 이 O O | 2024. 9. 28. 09:09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의평원은 전국 의과대학교의 질을 평가하는 곳으로, 공정성이 반드시 요구되나, 이 법안이 입법되면, 정부에게 의존하게 되므로 공정성이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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