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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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4. 10. 13. 12:25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현재 보건복지부의 증원정책을 추진코자 기존 인증기관을 무력화시키려는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문제가 확연한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상기 법안을 입법하는 것은 입시비리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추후 입시 상황이 안정되었을 때 재고하는 것이 정당성을 확보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중단하십시오.
  • 장 O O | 2024. 10. 13. 12:25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명백한 부실교육환경을 1년 이상 방치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민 건강권과 의과대학생 학습권을 생각하면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불합격 기준에 들어가면 불합격 처리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 장 O O | 2024. 10. 13. 12:25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의 의대교육과정 개입에 먼저 사전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를 실천하고, 그 다음에 고려하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통보하지 않았던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이전에는 상기 법안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 최 O O | 2024. 10. 12. 17: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국민 건강 담보로 시험대에 그만 좀 올리세요. 날치기 그만하고 의료 정상화 하는데 힘쓰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4. 10. 12. 10:07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이는 교육의 질을 망가뜨리고 교육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공산주의적 발상입니다. 교육의 질이 보장되지않은 대학들은 불인증이 떠서 교육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미 저질인 곳들을 형식상으로 인증처리를 해준다고 실제 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말장난, 눈속임,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10. 12. 10:07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이는 교육의 질을 망가뜨리고 교육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공산주의적 발상입니다. 교육의 질이 보장되지않은 대학들은 불인증이 떠서 교육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미 저질인 곳들을 형식상으로 인증처리를 해준다고 실제 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말장난, 눈속임,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10. 12. 10:07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이는 교육의 질을 망가뜨리고 교육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공산주의적 발상입니다. 교육의 질이 보장되지않은 대학들은 불인증이 떠서 교육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미 저질인 곳들을 형식상으로 인증처리를 해준다고 실제 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말장난, 눈속임,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10. 12. 10:07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이는 교육의 질을 망가뜨리고 교육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공산주의적 발상입니다. 교육의 질이 보장되지않은 대학들은 불인증이 떠서 교육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미 저질인 곳들을 형식상으로 인증처리를 해준다고 실제 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말장난, 눈속임,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10. 12. 10: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는 교육의 질을 망가뜨리고 교육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공산주의적 발상입니다. 교육의 질이 보장되지않은 대학들은 불인증이 떠서 교육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미 저질인 곳들을 형식상으로 인증처리를 해준다고 실제 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말장난, 눈속임,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12. 10:02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지성주의 독재법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12. 10:02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지성주의 독재법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12. 10:02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지성주의 독재법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12. 10:02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지성주의 독재법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12. 10: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지성주의 독재법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12. 09:18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날치기 평가 우려
  • 김 O O | 2024. 10. 12. 09:18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휴학금지명령이 가장 큰 불이익
  • 김 O O | 2024. 10. 12. 09:18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행정기관의 과도한 간섭 및 자율성 침해 우려
  • 김 O O | 2024. 10. 12. 09:18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면 하지를 마세요
  • 정 O O | 2024. 10. 11. 22:35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해당 안건들은 국제 기준에 맞춘 의학교육인증평가원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법안들로, 앞으로의 의학 교육의 질 하락이 자명합니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에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10. 11. 22:35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해당 안건들은 국제 기준에 맞춘 의학교육인증평가원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법안들로, 앞으로의 의학 교육의 질 하락이 자명합니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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