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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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평가 인증 체계에 대한 안정성 고려를 하기 전,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모순점을 먼저 인정하고 파악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보인다. 평가 인증 대상에 대해서는 그 평가의 기준이 적절함, 또는 더 평가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교육 시설에 대한 인식 평가 설문 조사를 보면 그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평가를 알 수 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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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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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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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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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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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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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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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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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령안은 인정기관들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됨 즉 자신이 원하는대로 인정기관들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인정기관들을 지정 취소한 후 다른 정부 취지에 맞는 인정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그 사이 발생하는 공백기간동안 인증이 취소되지 않도록 유효기간을 늘리겠다는 너무 속이 보이는 개정안이라 생각됨 인정기관들은 대학들이 교육을 할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는 기관들이며 해당 여건들은 국제 기관의 지침 을 따르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음. 이러한 국제 기관들의 지침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의료는 북한보다 못하거나 비슷한 의료로 다른 나라들에 여겨질 것이 뻔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을 내 기본적인 교육을 위한 조건조차 만족시키지 못한 대학들을 인정해주겠다면 의료자체의 문제도 생길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망신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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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을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을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