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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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O O | 2024. 9. 30. 17:13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4. 9. 30. 17:13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4. 9. 30. 17:13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4. 9. 30. 17:13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4. 9. 30. 17: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9. 30. 17:06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평원이 교육기관의 불인증을 확정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시켜서, 불인증의 즉각적인 효력을 약화시키겠다고 회피안을 마련하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불인증으로 인해 신입생 모집 정지 처분을 받는 것이 두려운 정부이기 때문에, 교육 여건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앞장서야할 교육부가 오히려 교육 여건의 질적 하락을 모른 채 하겠다는 개악을 보란듯이 입법하는 행태로 인해 의학교육 여건이 한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 남 O O | 2024. 9. 30. 17:02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남 O O | 2024. 9. 30. 17:02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 남 O O | 2024. 9. 30. 17:02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남 O O | 2024. 9. 30. 17:02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 남 O O | 2024. 9. 30. 17: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류 O O | 2024. 9. 30. 16:5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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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4. 9. 30. 16: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4. 9. 30. 16:49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4. 9. 30. 16:49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4. 9. 30. 16:49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4. 9. 30. 16:49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4. 9. 30. 16:4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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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 진 O O | 2024. 9. 30. 16:22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학 교육은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에 항상 최선을 다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의학교육평가원에서 불인증 후 상황에 따라 1년의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는데 무조건 1년의 유예기간을 준다면 교육기관에서 질 유지에 덜 철저할 수 있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의학 교육은 항상 철저히 관리해야하기에 볍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30. 16:1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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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적 입장에서 상당히 엄격한 기준 하에 일을 잘 수행하고 있던 의평원에 대해 정부의 근거 없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고자 이런 꼼수까지 만들어서 예고하고 있네요.
    이 법을 입법한 자들은 다시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법은 한국 의료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2000명 증원만을 위한 것인가!!
    정부는 2000명 증원해도 의과대학 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너무나 뻔뻔하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법까지 입법했다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과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기존의 의평원 기준(이는 국제 의학교육의 평가 기준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에 미달되는 부실 의학교육이 될 것이 뻔히 보이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라 전체가 망해가는 모습이 너무 여러 분야, 여러 곳에서 보이는데, 국제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를 받을 수 있었던 한국 의료까지 망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발 정신차리세요.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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