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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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4. 10. 2. 14:10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기존에 이루어지던 의과대학에 대한 인증 평가를 정부가 주도한 의대 증원이 통과되어 의료체계를 붕괴시킨 것 때문에 바꾸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의료계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누구보다도 의료계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고, 이를 자주적으로 바꿀 힘이 있습니다. 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정책이라도 의료계와의 합의 및 자문을 통해 협력적 관계를 맺는다면 얼마든 추진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은 의료계와의 합의가 되지 않은,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의평원의 인증 기준을 바꾸려는 행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며 독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의사들과 전공의들, 필수 의료계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행위고 단기적인 방편를 마련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나, 공보의 및 군의관 수료 후 전공의 수료기간까지 무려 14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적용이 될 미래에는 크나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됩니다.
  • 이 O O | 2024. 10. 2. 14: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10. 2. 13:16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10. 2. 13:16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10. 2. 13:16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10. 2. 13:16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10. 2. 13: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4. 10. 2. 12:16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인정기관(의평원)의 공백이 생길 것을 전제하는 것부터가 잘못되었다. 인정기관의 부재 시에는 대학의 수업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 등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로 인해 학교의 교육 질 저하가 발생하게 된다면 (심지어, 평가 인증 기간이 길어질 경우) 어떻게 이를 제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또한, 인정기관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 권한을 박탈하는 행위 등에 의해 인정기관의 권한을 현저히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법령이다. 인정기관은 항상 존재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은 존재 필요성 자체가 고려되지 않는다.
  • 고 O O | 2024. 10. 2. 12:16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나. 1년 "이상"의 최소 기간은 설정했지만, 최대 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저의를 모르겠음. 또한, 나.-1), '국가 중대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 국가 의료 인력 양성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 납득이 어렵다. 첫째, 국가 중대 의료정책은 분명 '철저히, 체계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수행되어야 할지언데, 어째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악화되어야 하는 것을 상정하는 것인지 납득이 불가하다. 둘째,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평가를 받은 결과, 불인증을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극히 보편적인 생각과 매우 괴리가 있다. 예컨대, 보편적인 관점에서,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이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았다고 해서 그 학생에게 F가 아닌 학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 교육여건이 악화되어 이미 학생들의 교육 수준이 저하된 상황 자체가 오히려 국가 의료 인력 양성에 차질을 발생시키는 기저 원인이 될 수 있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의사의 능력이 중요하지 인해전술처럼 의사가 많다고만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다. 나-3)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과는 상관없는 요인 중 국가의 의료정책이 포함되지는 않는지 재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령이 시행되기에는 법령 시행의 이유 자체가 세 가지 관점에서 납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법령은 필요가 없을 것 같다.
  • 고 O O | 2024. 10. 2. 12:16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다-2). 전문적 지식이 있는 인정기관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학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병원을 운영할 수 없듯, 아는 사람만이 평가할 수 있다.
  • 고 O O | 2024. 10. 2. 12:16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라.의 경우, 대학 정시/수시 모집의 중대 변경 사항은 최소 2년 전부터 예고해야 한다는 법률이 잘 지켜지지 않은 선례가 있지 않은가부터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다.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보자. 국가 정책으로 인해 수시 모집(대략 9월)의 7개월 전에 급작스럽게 정원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린다고 치면, 너무나도 급작스럽고 큰 변화이기에 인정기관의 심사 기준 역시도 그에 맞춰 어느 정도 빠르게 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2년 전에 미리 예고를 했더라면 인정기관의 심사 기준도 미리 변화할 것을 최소한 1년 전에는 예고했을 것이다. 이 법령을 제정한 정부 부처는 어째서 그런 상황은 왜 생각지 않았는가?
  • 고 O O | 2024. 10. 2. 12: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상기 내용 때문에 이 법령은 전제, 이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법령으로 인해 바뀌는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 기술된 모든 내용을 간과하지 말고 꼭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 정 O O | 2024. 10. 2. 12:12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십시오.
  • 정 O O | 2024. 10. 2. 12:12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십시오.
  • 정 O O | 2024. 10. 2. 12:12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십시오.
  • 정 O O | 2024. 10. 2. 12:12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십시오.
  • 정 O O | 2024. 10. 2. 12: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십시오.
  • 한 O O | 2024. 10. 2. 11:50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4. 10. 2. 11:50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4. 10. 2. 11:50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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