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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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O O | 2024. 10. 5. 10:11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교육여건이 어떤지 먼저 정확하게 파악한 후 진행했어야하는 사항입니다
    국가의료안력양성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 O O | 2024. 10. 5. 10:11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예 O O | 2024. 10. 5. 10:11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전혀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 양 O O | 2024. 10. 5. 10:06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우선, 의평원은 의학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이 이루어지더라도, 교육의 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양질의 교육을 통해 능력 있는 의사를 배출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의평원의 기능이 약화되면 이러한 질적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평원은 독립적으로 의학교육을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력화하게 되면 정부나 특정 이해관계자의 압력에 의해 의학교육의 기준이 흔들릴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한 의사 배출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대 증원 계획이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될 경우, 교육 인프라와 교수진, 실습 환경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부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의대 증원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료 인프라와 연계된 문제입니다. 의평원은 장기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평가하며, 의사 배출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의평원이 무력화되면, 단기적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의료 시스템의 안정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평원의 역할이 약화될 경우 국민들이 의료 교육 시스템과 의사 자격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의료 시스템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대 증원이 필요하더라도 의평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의사 배출의 질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배 O O | 2024. 10. 5. 10:00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번 입법예고가 한국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과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는 철저한 의료인 교육과 엄격한 자격 검증 절차 덕분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 없이 의대 정원을 2,000명이나 확대하여 의평원의 인증 자격에 미도달할 상황에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억지로 의사를 양성한다면, 의료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 국민들이 받게 될 의료 서비스의 수준도 크게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정원 확대는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미숙한 의료인을 양산하게 만들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교육 기관이 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할 상황을 피하려고 인증 기준을 완화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안전 장치를 훼손하는 것이며, 의료인 자격 기준을 낮추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국 의료의 질은 낮아지고, 국민들은 충분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의료인들로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들이 오랫동안 신뢰해온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크게 흔들릴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의 질을 보장하는 체계는 유지되어야 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교육의 질과 의료인의 자격 검증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번 입법예고에 강력히 반대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다 신중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 정 O O | 2024. 10. 5. 09:43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5. 08:38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5. 08:38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5. 08:38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5. 08:38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5. 08: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4. 21:34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4. 21:34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4. 21:34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4. 21:34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10. 4. 14:01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10. 4. 14:01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10. 4. 14:01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10. 4. 14: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4. 13:44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과대학 인증을 편법적으로 쉽게 하려는 법은 허용되서는 안됨.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무책임한 의사양산을 허용하는 것은 교육자라고 할 수 없고 나라의 건강을 망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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