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정 O O | 2024. 10. 3. 23:04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교육기관의 교육능력을 평가하는 기관의 평가&인증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현재 급격하게 인윈이 2-4배가 증가하는 의대들의 교육능력평가 업무를 지지하고 지원해도 모자를판에 이를 축소하고 제한하는 것은 의료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정 O O | 2024. 10. 3. 23:04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평원의 인증&평가 결과에 대한 1년의 유예기간을 주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년 1년 의대증원을 하고 그 다음해에는 다시줄이든가 해서 1년만 잘 넘겨보겠다는.. 정말 주먹구구식의 대책없는 법안입니다. 
  • 정 O O | 2024. 10. 3. 23:04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무엇을 평가하고 인증하는지 미리 다 공지하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평가와 인증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정 O O | 2024. 10. 3. 23:04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모든 법안내용의 기준이 1년입니다, 1년. 1년 후에는 뭘 어떻게하려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 정 O O | 2024. 10. 3. 23: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해당 법안은 25학년도 의대정원수를 늘리기 위해 의평원의 인증 및 평가기능을 일시적으로 1년간만 축소시키기 위한, 정말 의미없는 법안입니다. 당장 내년1년간은 2-4배의 인원을 받게되는 의과대학들의 교육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것을 알고 급하게 만든것이 분명하다 느껴집니다. 심지어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은것은, 그 다음년도에는 얼마든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게 말그대로 '유예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없는 법안의 입법은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4. 10. 3. 22:09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인정기관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1차 의무임.(의학 교육 부실화를 막아야 하는 것이 교육부의 의무.)
    유효기간을 연장, 지속시킨다면 의학 부실 교육의 장기화를 정부가 유도하는 것을 의미함.
  • 권 O O | 2024. 10. 3. 22:09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학생 선발 후 보완기간을 준다면 그 기간동안 부실 교육은 자명함. 심지어 1년 이상이면 교육 및 장기적 의료 서비스 질 저하는 불문가지이며, 의료 후퇴는 국민들도 원하지 않을 것임.
    사전 준비 후, 평가 기준 충족 후 학생 선발하는 것이 정상임.
    '국가 중대 의료정책 추진 과정'도 학교의 교육여건 완비 후 진행하는 것이 정상임.
  • 권 O O | 2024. 10. 3. 22:09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평가인증 기준은 인정기관의 전문가집단에 의한 자율적 선정 및 실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특히 국제적 의료 수준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필요함.(국민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요구함.)
    사전 심의로 인해 정부에 의한 자율성 침해가 심화될 우려가 큼.
  • 권 O O | 2024. 10. 3. 22:09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인정기관 자율성 확보 취지로 다.항과 같은 이유임.
  • 권 O O | 2024. 10. 3. 22: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 내용에 반대합니다.
    정상 운영 중인 인정기관(예: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에 대한 입법을 통한 주무부처의 개입 여지를 높이는 것은 부당함.
    입법 내용은 평가 기준의 완화, 평가 유예 등을 의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교육 수준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 분명함.
    이로 인해 장기적인 한국 의료 수준 후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 이는 전국민들도 원치 않을 것임.
  • 민 O O | 2024. 10. 3. 21:32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인정기관의 공백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기존의 평가와 인증의 유효기간을 지속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한 예로, 국정운영에 무능한 집단이 정권을 잡아 교육의 심각한 부실을 초래했을 때, 부실한 교육이 부실하다고 평가할 것이 독립적인 인정기관입니다. 이런 집단이 자신들의 무능으로 인한 실책을 가리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인정 기관을 재지정하지 않는 것을 본 법안이 가능케 하므로, 본 법안은 입법되어서는 안됩니다.
  • 민 O O | 2024. 10. 3. 21:32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한 불인증 판정의 취지는 온정주의적이나, 부실한 의대 교육을 받고 나온 의사들로부터 진료와 처치를 받는 국민들은 고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교육이 이루어질리 없고, 교육여건이 악화되었는데 제대로 된 교육이 될리가 없으며, 그렇게 배출된 졸업생들은 국가의료인력이 아니라 잉여인력일 뿐입니다. 
  • 민 O O | 2024. 10. 3. 21:32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인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만큼, 그 인정 기관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담보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평가인증 기준을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은 그 독립성을 해칩니다. 
    또한, 인정기관심의위원회는 인정 기관을 심의 할 수 있음을, 전문성, 독립성은 어디로부터 인정을 받습니까? 참고로, 정치 권력에 기대는 행정부의 수장 혹은 그 수장이 임명하는 기관의 장은 인정을 할 전문성은 물론 없으며, 여기에 언급된 모든 인정 기관들의 독립성을 해칠 뿐입니다.
  • 민 O O | 2024. 10. 3. 21:32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주어진 입학년도의 4년 전까지 입시제도를 확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 2025년 의대 정원을 2024년 정한 것에서 보듯이, 행정부는 '고등교육법,' 나아가 법을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는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1년 전에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을 평가인증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 알리도록 되어있는데,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학생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4년 전부터 입시를 준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는 대학이 인증을 통과할지 안할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또한, '고등교육법'을 무시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이야 행정부가 언제든지 무시할 수 있는 허수아비임이 드러났으므로 굳이 이걸 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하 O O | 2024. 10. 3. 20: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불공정한 입법사례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학교육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여 입법에 반대한다.
  • 윤 O O | 2024. 10. 3. 20:30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삽질좀 그만합시다.  이번 정부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제발 그만 말아먹읍시다. 국가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사명감 책임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안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 박 O O | 2024. 10. 3. 20:16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10. 3. 20:16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10. 3. 20:16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10. 3. 20:16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