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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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O O | 2024. 10. 1. 16:47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증원에 맞추어 충분히 대학의 역량이  평가되지 않고 학생들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대생들이 증가됨에 따라 국민 보건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학생들에게도 교육에 대한 권리가 침해됩니다.
  • 홍 O O | 2024. 10. 1. 14:22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4. 10. 1. 14: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10. 1. 13:42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현 인정기관은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준을 충족하고 의과대학의 수준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기관의 공백에 대한 법률은 그 원래 취지와 다르게 정부의 인정기관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잘못 이용될 수 있어서 제정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4. 10. 1. 13:42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찬성합니다만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애매모호합니다 보완을 하지 못하고 수 년이 경과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의학교육의 질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 이 O O | 2024. 10. 1. 13:42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실체를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비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인정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O O | 2024. 10. 1. 13:42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동의합니다만 최소 1년 전에 알리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과 인정기관의 합의된 안의 기록이 있었으면 합니다
  • 이 O O | 2024. 10. 1. 13: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정기관은 글로벌 스태다드에 부합하고 의과대학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의과대학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견제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난적 상황 시에 대처도 이해는 가지만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번 법안은 인정기관의 독립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안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1. 13:28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료체계 붕괴우려.
  • 김 O O | 2024. 10. 1. 13:00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이조항신설 반대함
    유의미한 변경이 있을때는 인증등 모든사항ㅈ을 검토한후 정책등을 시행해야 혼란을 최소화 할수 있는바 유효기간연장등의 조치는 불가함
  • 김 O O | 2024. 10. 1. 13:00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함
    모든사항을선검토후에 정책시행을 해도 문제가 발생돌 텐데 문제있는 정책 시행후 인증에 문제가 발생됨이 명확해지니 면피 하려고 시도하는 이런법령은
    불가함
  • 김 O O | 2024. 10. 1. 13:00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불가함
  • 김 O O | 2024. 10. 1. 13:00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불가함
  • 김 O O | 2024. 10. 1. 13: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1. 12:19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대증원하면서 정부가 내세운 것은 양질의 의대교육을 제공하며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 의평원의 평가는 국제적인 평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현 평가서도 최소한 현재와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 사항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다면 의평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리라 생각하는데 법령안은 의평원의 평가를 만족하지 않더라도 1년 유예한다는 것은 정부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 학교의 총장은 적절한 교육을 증원한 2025년 의대생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어 현 증원인원을 신청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법령은 그러한 교육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전제로하고 있으며,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않은 의대학생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유예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러한 의사가 사회에 나왔을 때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음으로 제대로 교육 환경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의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의평원의 평가를 패스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라며 현재 법령의 유예는 정부가 제시한 정책에 반함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바 현 법령의 개정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1. 12:19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위의 사전예고제 신설은 찬성한다.
    하지만, 현 의대 증원에 따른 평가 방법 변경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현 의대 증원이라는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에 따른 평가인증임으로 이는 최소 1년전에 평가 인증 방법을 확정해야한다는 것에 제외를 해야한다. 이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평가방법 변경이다. 
  • 고 O O | 2024. 10. 1. 12: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수십년동안 많은 의학쿄육자들이 이룩해 놓은 근간을 흔들고 최근 근거없는 의료정책의 남발로 가뜩이나 부실한 의학교육을 방조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 류 O O | 2024. 10. 1. 10:06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현재 상황에서 유효기간 연장은 부실한 의학교육을 방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 류 O O | 2024. 10. 1. 10:06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이러한 특례는 근거없는 의료정책으로 인한 부실한 의학교육을 방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 류 O O | 2024. 10. 1. 10:06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현재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에 뚜렷한 문제가 없는 데도 이러한 사전심의는 정치적 이유의 통제강화에 해당하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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