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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25. ~ 2024. 11. 4. 마감
  • 교육부 ( 대학규제혁신추진단 )   전화번호 : 044-203-6913 | jeongwoojin@korea.kr | 조회수 : 84,489회  

⊙교육부공고제2024-345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5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가ㆍ인증 결과가 정부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응시 자격 등과 연계되어, 평가ㆍ인증 인정기관의 공백 또는 평가ㆍ인증

 

업무의 중단,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의 변경 등은 대학과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이에, 인정기관의 공백으로 대학과 학생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정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이 있거나 평가ㆍ인증 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미리 알리고, 기준 등의

 

변경사항이 중대한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시 평가 대상 학교에 미리 알리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부

 

   재정지원 불가, 국가시험 응시 불가 등 학교와 사회에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

 

2) 이에, 기존 인정기관이 재지정 되지 않거나 지정ㆍ재지정이 취소되어 인정기관이 없는 경우 또는 인정기관이

 

    평가ㆍ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하여 평가ㆍ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ㆍ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본 조의 신설로 인정기관 공백 시에도 기존에 평가ㆍ인증을 받았던 대학의 평가ㆍ인증 유효기간은 지속되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인한 대학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평가ㆍ인증 체계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정 대신

 

    1년의 보완기회를 부여하는 인증체계를 자체규정으로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 여부는 인정기관이

 

    결정하게 되어있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과 상관없이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인정기관이 불인증 할 경우, 학교와 학생의 막대한 불이익과

 

    국가 의료 인력 양성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임.

 

2)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자 함.

 

3) 이를 통해 자체적인 노력과는 상관없는 요인으로 의료교육과정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보완기간동안 교육여건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학교와 학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국가의료인력양성의 차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인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 영 제6조제7항은 인정기관이 평가인증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를 변경하거나 평가인증 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할 때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가인증 대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 등의 중대한 변화나 평가인증 업무의 중단 또는 폐지 등에

 

    사전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2) 이에, 평가인증 기준 등의 중대한 변경 시에는 사전에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이를 통해 대학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ㆍ인증 체계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으며, 일부 인정기관에서만

 

    자체 규정을 통해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음.

 

2) 이에,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이 변경되는 경우 최소 1년 전에 확정하여 평가인증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

 

   알리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이를 통해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의 변경에 대해 평가 대상 학교가 사전에 인지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평가ㆍ인증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추진단

 

 

- 전자우편 : jeongwooj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추진단(전화 (044) 203 - 6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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