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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26. ~ 2024. 9. 30.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393 | 팩스번호 : 044-202-8037 | khh4557@korea.kr | 조회수 : 7,06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80호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직 신청 시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용하여야 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기준

 

을 정비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개선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당사자 사이에 정

 

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고급ㆍ전문인력의 범위를 정비하고, 반복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하는 등 그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직 신청 시 신청인의 신원 확인방법 개선(안 제2조제2항 신설)

 

최초로 구직신청을 하려는 사람에 대한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을 대신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함.

 

 

나. 고급ㆍ전문인력만을 소개하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준수사항 및 위반 시 행정처분 등 규정

 

    (안 제1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안 제18조의3 신설, 별표 1의2, 별표 2)

 

1)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고급ㆍ전문인력만을 소개하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업자 명의의 홈페이지 개설 등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등록요건 중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정보를 사업소

 

    주소지ㆍ연락처, 대표자 성명, 사업소 명칭으로 규정함.

 

 

2) 고급ㆍ전문인력만을 소개하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급ㆍ전문인력이 아닌 구직자를 구인자에게 소개한

 

   경우에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등록취소 처분을 부과함을 규정함.

 

 

3) 고급ㆍ전문인력만을 소개하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등록증, 요금표, 직원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중 찾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사업정지 2개월 처분을

 

    부과함을 규정함.

 

 

다. 직업상담원의 자격기준 정비(안 제19조)

 

종전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및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함께 있는 경우에만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직업상담원의 전문성을 강화함.

 

 

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변경등록 의무사항 변경(안 제22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별표 2)

 

고급ㆍ전문인력만을 소개하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고급ㆍ전문인력만을 소개하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여부’ 또는 ‘사업자 명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등록취소 처분을 부과함을 규정함.

 

 

마. 구인ㆍ구직신청서 서식 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26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 신설)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일정 기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 구인신청서 또는 구직신청서의 서식에 접수일,

 

구인신청인의 정보 제공 등에 관한 동의 등의 필수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바. 고급ㆍ전문인력의 범위 정비(안 별표 1)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에게 구직자를 소개한 경우에 구인자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을

 

대신하여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고급ㆍ전문인력의 범위를 8차 한국표준직업분류로 현행화하고,

 

공공부문 종사자 비율이 높은 의회의원 등의 직종은 제외하여 고급ㆍ전문인력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9. 30.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 전자우편 : khh4557@korea.kr

 

 

­ - 팩스: 044-202-803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93, 7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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