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11호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9766호, ’23. 10. 24. 공포, ’24. 10. 25. 시행)됨에 따라,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ㅇ 전자우편 : buyback@korea.kr
ㅇ 팩스 : 044-201-558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044-201-3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