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30. ~ 2024. 10. 18. 마감
  • 국토교통부 ( 도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913 | 팩스번호 : 044-201-5588 | buyback@korea.kr | 조회수 : 22,17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11호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9766호, ’23. 10. 24. 공포, ’24. 10. 25. 시행)됨에 따라,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ㅇ 전자우편 : buyback@korea.kr

 

 

ㅇ 팩스 : 044-201-558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044-201-3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