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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30. ~ 2024. 10. 17. (잔여일 : 16일)
  • 교육부 ( 교육콘텐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478 | 팩스번호 : 044-203-6599 | krkr@korea.kr | 조회수 : 1,399회  

⊙교육부공고제2024-349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교육부장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 특성에 맞게 교과용도서 합격 후 개편, 수정, 가격 등 제도를 보완하고,

 

이의신청, 인정도서 신청, 수정 등 교과용도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에 따른 개편, 수정 제도 보완(안 제2조제7호 ㆍ제8호 개정, 제26조 제1항ㆍ제2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제40조 제1항제4호 개정)

 

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교과용도서 개편ㆍ수정 시 내용뿐 아니라 기술ㆍ서비스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교과서 개편과 수정의 구분은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면 개편, 개편이 아니면

 

   수정으로 봄

 

2)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기술결함 등 즉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예상되므로, 인정도서도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과용도서 발행자도 수정 필요사항이 발견된 경우 수정신청을 하도록 함

 

나. 교과용도서 이의신청 절차(안 제10조의2제4항 신설) 교과용도서 검정심사 시 본심사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본심사 위원회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

 

다. 고시외 교과목 관련 인정도서의 신청 권한 및 절차(안 제14조제3항 개정)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장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고시 외 교과목에 대해 인정 교과용도서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절차를 마련함

 

라. 디지털교과서 가격(안 제33조제1항 개정) 디지털교과서는 그 특성상 계약기간ㆍ방식 등에 따라 정가를 차등하여

 

     정하거나, 가격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krkr@korea.kr

 

 

- 팩스 : 044-203-65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전화 044- 203 - 6478, 팩스 044-203-65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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