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4-349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교육부장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 특성에 맞게 교과용도서 합격 후 개편, 수정, 가격 등 제도를 보완하고,
이의신청, 인정도서 신청, 수정 등 교과용도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에 따른 개편, 수정 제도 보완(안 제2조제7호 ㆍ제8호 개정, 제26조 제1항ㆍ제2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제40조 제1항제4호 개정)
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교과용도서 개편ㆍ수정 시 내용뿐 아니라 기술ㆍ서비스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교과서 개편과 수정의 구분은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면 개편, 개편이 아니면
수정으로 봄
2)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기술결함 등 즉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예상되므로, 인정도서도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과용도서 발행자도 수정 필요사항이 발견된 경우 수정신청을 하도록 함
나. 교과용도서 이의신청 절차(안 제10조의2제4항 신설) 교과용도서 검정심사 시 본심사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본심사 위원회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
다. 고시외 교과목 관련 인정도서의 신청 권한 및 절차(안 제14조제3항 개정)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장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고시 외 교과목에 대해 인정 교과용도서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절차를 마련함
라. 디지털교과서 가격(안 제33조제1항 개정) 디지털교과서는 그 특성상 계약기간ㆍ방식 등에 따라 정가를 차등하여
정하거나, 가격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krkr@korea.kr
- 팩스 : 044-203-65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전화 044- 203 - 6478, 팩스 044-203-65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