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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30. ~ 2024. 11. 11. (잔여일 : 2일)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316 | jongseog@korea.kr | 조회수 : 31,354회  

⊙국방부공고제2024-319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방위사업법령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시 가중처분 기분을 명확히하고 대외군사판매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정부간에

 

구매하는 경우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원활하고 효율적인 방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시 가중처분 적용기간·산정차수 등 명시

 

 

나. 외국 정부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자료로 평가 가능

 

 

다. 수의계약 대상에 특수작전·대테러 전담부대 관련 장비 추가

 

 

라. 함정 국내구매, 우주개발사업 등의 품질보증업무를 기품원에 위탁

 

 

마. 옴부즈만 위촉대상에 변호사 등 법률상 자격요건 충족자 추가

 

 

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전문위원 임기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겨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ongseog@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