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77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3.12.2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24.12.27.) 전
법률에서 위임한 개발종합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 국제케이팝학교 지원기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기준 등
14건의 위임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안 제2~13조)
지원위원회 구성, 위원회 회의, 실무위원회 구성 등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내용을 동일하게 기술하고, 현 규정은 폐지하도록 함.
나. 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경미한 변경 사항(안 제14~16조)
개발종합계획 수립 절차·방법, 도의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종합계획의 고시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함.
다. 국제케이팝학교 지원 등(안 제17~18조)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절차 및 도지사의 지원 가능 근거 마련, 시설 건축비 및 초기 운영비
등 지원 항목을 규정함.
라.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안 제19~22조)
산악관광진흥사업 시행자 지정 대상 공공기관(11개)을 명시하고, 산악관광진흥사업에 대한 「산지관리법」,
「백두대간법」 등 적용 특례 등을 규정함.
마.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구성 비율(안 제23조)
부동산투자회사가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 구성 비율을 회사의 총자산 중 전북 관할구역
내 부동산 구성 비율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함.
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안 제24~25조)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규모와 상시근로자 수 등의 투자 기준에 따른 대상 업종과 지정 고시일로부터
10년 내 지정사항 미완료 등 지구 지정 해제 기준을 규정함.
사. 환경분야 특례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안 제26조)
평가계획 수립·통보, 평가단 구성·운영, 도지사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현장점검 및 관계자 면담실시, 특례 존속기한
종료 3개월 전까지 평가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함.
아.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발전협의회 구성·운영(안 제27~29조)
국가공기업의 범위는 전북자치도에 소재한 공공기관으로 하며, 발전협의회 위원은 20명 이내로 도내 국가공기업의
지사장ㆍ지점장, 道설립 공사·공단의 사장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자치분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2호
- 전자우편 : rusangkn@korea.kr
- 팩스 :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39,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