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4-360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에서의 재해방지를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 시 제출하는 신청서류
에 평균경사도조사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부담금 납부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사전통지 및 납부확인 절차
를 마련하는 한편, 산지전용 등을 위한 복구비의 납부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토석채취 복구설계 승인기
준을 정비하여 토석채취에 따른 재해방지 및 경관영향 저감을 유도하고, 별지서식 정비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660제곱미터 미만 산지전용 신청서류에 평균경사도조사서 포함(안 제10조제2항제1호아목, 안 별지 제3호서식)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4 제2호다목에서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 시에도 평균경사도를 허가기준으로
보도록 함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류에도 이 경우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도록 조문 및 서식 정비
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사전통지 및 납부확인 절차 마련(안 제20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별지 제10호의2서식·별지
제10호의3서식·별지 제11호의2서식·별지 제11호의3서식 신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및 납부확인을 위한 근거 및 관련 서식 신설 등 절차 마련
다.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 고시 절차 정비 (안 제39조)
산림청장이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 고시에 앞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함
라. 복구비 납부기한 연장 허용(안 제40조제3항부터 제8항, 별지 제38호의3서식 신설)
복구비를 납부기한 내 예치하지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치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및
관련서식 등 마련
마. 토석채취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정비(안 별표 6)
토석채취에 따른 재해방지 및 경관영향 저감 등을 위해 복구지 내 식재수목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비탈면 녹화 등에
대한 기준 등 토석채취 복구설계서 승인규정을 일부 보완하여 정비
바.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인 제출서류 완화(안 별지 제7호의2서식)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2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설치조건·기준과 동일하게 산지일시사용허가 시 신청하는
제출서류에서 표고조사서는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에 한정하여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gsgood@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