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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30. ~ 2024. 11. 11. (잔여일 : 2일)
  • 기획재정부 ( 계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15-5213 | 팩스번호 : 044-215-8113 | shkim49@korea.kr | 조회수 : 30,73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1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달규모 확대에 따라 역동경제 지원, 기업활력 제고 등 국가계약제도의 전략적 역할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정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24.7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24.6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법령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조달기업공제조합을 보증서 발급기관에 추가

 

나. 공사이행보증에 대한 한시 계약 특례 근거규정 마련

 

다. 물품 제조·구매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임차 수의계약도 허용

 

라. 전체 신기술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

 

마. 혁신·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설·장비 계약시 수의계약 허용

 

바. 저탄소제품을 제한·지명경쟁에 추가

 

사.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에 따른 수의계약 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을 당초 계약의

 

      입찰일로 하도록 변경

 

아.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부정당제재 면책 근거 마련

 

자. 청년창업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계약시 수의계약 허용

 

차.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국방·방산분야 소위원회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shkim49@korea.kr

 

 

- 전자우편 : shkim49@mail.go.kr

 

 

- 팩스 : 044-215-81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전화 (044) 215 - 5213, 팩스 044-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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