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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30. ~ 2024. 11. 11. (잔여일 : 41일)
  •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전화번호 : 044-201-8654 | 팩스번호 : 044-201-8686 | windryu@korea.kr | 조회수 : 1,795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4-325호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충처리제도를 이용하는 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고충처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청절차규정」준용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충제도 이용자 대상 보호 규정 마련(안 제2조 제1항 개정)

 

 

1) 누구든지 고충 처리 요구, 관련 자료 제출 및 진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추가

 

 

나. ‘시정요청’이행 결과 공개 대상 확대(안 제12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

 

 

1)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고충심사 결과 ‘시정요청’에 대한 이행 결과를 청구인에게도 통보하는 내용 신설

 

 

2) 성폭력범죄·성희롱 및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와 관련된 고충은

 

   청구인이 통보받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신설

 

다. 심사 기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5조 제1항 개정, 제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제7조 제4항 개정,

 

     제8조 1항 개정)

 

1) 「소청절차규정」준용 중인 청구서의 직권 보완·반려 근거, 답변서 기간 내 제출 촉구 및 심리기일 연기에 관한 처리

 

    근거 신설

 

 

라. 증거제출권에 대한 처리방법 정비(안 제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소청절차규정」준용 중인 증거제출권 신청 시 위원회의 처리방법, 참고인이 공무원인 경우의 복무 등에 관한

 

    처리방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정부세종청사 7동), 3층 소청심사위원회

 

 

- 전자우편 : windryu@korea.kr

 

 

- 팩스 : 044-201-86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전화 044-201 -8654, 팩스 044-201-86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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