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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30. ~ 2024. 11. 11. (잔여일 : 12일)
  • 행정안전부 ( 회계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786 | 팩스번호 : 044-205-8967 | jck6931@mail.go.kr | 조회수 : 29,09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6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 수의매각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시ㆍ도와

 

교육청 회계 간 재산이관 시 이관가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ㆍ도에서 폐교재산을 적극 활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나 다른 지자체와 공유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 교환가격 기준을 국유재산과 맞추어 지자체의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 증권ㆍ부지 수의매각 허용 (안 제38조제1항)

 

1)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 추진에 있어 지자체의 위험 분산을 위해 공동출자자에게 지자체 지분증권 수의매각이

 

    필요하나 근거가 없어 사업추지에 한계가 있고 공유지 활용 프로젝트의 경우 SPC에 대한 수의매각 근거가 없어

 

    부지확보에 불확실성이 발생

 

 

            ※ 정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 발표(’23.7.12. 관계부처 합동)

 

 

2) 이에, 지자체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사업시행자(SPC)나 자펀드에 출자한 경우 공동출자자에게 해당 지분증권을

 

    수의매각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시행자(SPC)에게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

 

 

          * 부지매각 후 3년 이내에 사업 미 착공 또는 사업준공 후 10년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 시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환매특약 조건 부여

 

나.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회계간 재산이관 가격 기준 개선 (안 제27조제7항)

 

1) 시ㆍ도는 폐교를 회계간 재산이관의 방법으로 취득 활용하고자 하나 현행 법령 상 회계간 재산이관 시

 

    대장가격(취득가격)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청은 시ㆍ도로 이관하는데 소극적이고 민간에 매각을

 

    선호하는 등 지자체 폐교재산의 활용을 저해

 

 

2) 이에, 시ㆍ도와 교육청 간 재산이관 시 대장가격 외에도 재산가격*, 감정평가액 중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ㆍ도에서 폐교재산을 적극 활요할 수 있도록 개선

 

 

* 재산가격(영§31②) : (토지)개별공시지가, (주택)주택가격, (기타)시가표준액

 

 

다.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와 공유재산 교환 요건 완화 (안 제27조제3항)

 

1)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와 공유재산을 교환 시에는 상호 재산가격*으로 교환이 가능하고 상호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하려는 경우 국가는 하나의 감정평가만 필요하나 지자체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가 필요하여 불형평 문제 발생

 

 

* 재산가격(영§31②) : (토지)개별공시지가, (주택)주택가격, (기타)시가표준액

 

 

2) 이에, 지자체 공유재산을 국유재산이나 타 지자체 공유재산과 교환 시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액으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2호

 

 

- 전자우편 : jck6931@mail.go.kr

 

 

- 팩스 : (044) 205 - 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 205 - 3786, 팩스 (044) 205 - 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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