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4-685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92호, 2024. 2. 6. 공포, 2025.1.1. 시행)됨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정책추진에 대한 연차보고서의 국회 제출을 위하여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과 관련한 내용 규정(안 제8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아동학대대응과)
- 전자우편 : welgin@korea.kr
- 팩스 : (044) 202-3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전화 (044) 202 - 3384 / 3389, 팩스 (044) 202-3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