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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축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4. ~ 2024. 11. 13. (잔여일 : 4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247 | 팩스번호 : 043-719-3270 | nkw98@korea.kr | 조회수 : 24,518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458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관리인증기준 우수작업장 기준 완화로 우수작업장에 대한 행정적 지원 범위 확대 기반을 마련하여 영업자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의지를 제고하고 축산물과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 기준을 일원화하여 영업자가

 

교육이수를 위한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식용란 미생물 검사에 필요한 검사시료의

 

채취 및 수거기준을 개선하여 축산물의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인증기준 우수작업장 기준 완화 및 축산물·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기준 일원화

 

    (안 제7조의3제2항, 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7조의6제6항, 제25조제2항)

 

안전관리인증기준 우수작업장 기준을 기존 조사·평가 결과 총점의 95% 이상에서 90% 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조정하여 조사·평가 면제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기준이 다르게 운영되던 사항을 일원화하여 영업자의 교육 부담을 완화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범위 확대 및 자가품질검사 의무 완화

 

   (안 제35조제4항, 별표 10 제9호 사목, 별표 11 제2호 라목 표 제11호, 별표 13 제4호 가목, 별표 5 제1호 가목 (1))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등을 개정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을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함

 

 

다. 식용란 미생물 검사 시료 채취·수거량 조정(안 별표 6 제2호 가목) 식용란의 살모넬라 관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생물 검사를 위한 검사시료 채취량을 20개에서 40개로 확대함

 

 

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연장신청 서류 간소화

 

   (안 별지 제1호의3 서식, 별지 제33호의4 서식, 별지 제33호의6 서식)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신규등록 등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 연장신청시 인증서 사본

 

제출 의무를 삭제하여 소규모 영업자 등의 편의를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47/3259 팩스 : 043-719-3270

 

 

ㅇ 전자 우편 : nkw9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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