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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7. ~ 2024. 11. 18. (잔여일 : 4일)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일자리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3-4221 | 팩스번호 : 044-203-4722 | peteblue@korea.kr | 조회수 : 26,04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99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제정(2024. 1. 16, 법률 제20033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첨단산업 지정을 위한 협의절차, 해외인재의 범위 등(안 제2조)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 제2조에 따른

 

    첨단산업 지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정하고, 해외인재의 요건을 정함

 

 

나. 사내대학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이 되는 채용후보자(안 제3조)

 

 

1년 이내에 평생교육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종업원으로 고용되기로 계약한 사람 등을 교육 대상으로 정함

 

 

다. 사내대학원의 설치인가, 변경인가, 설치기준, 학년도ㆍ학기, 교육과정 운영, 입학ㆍ편입학, 학위수여 및 폐쇄신고

 

    (안 제4조∼제12조)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원칙적으로 준용하되, 대학과 대학원의 차이점을 반영하여 고등교육법 체계를 준용함

 

 

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기준(안 제13조)

 

 

지정기준으로 전담인력, 역량을 갖춘 강의인력, 시설기준(강의실),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기기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

 

 

마.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기준 등(안 제15조)

 

 

지정기준으로 일정규모의 교육시설과 전담인력, 교육프로그램, 실습장비를 갖추도록 함

 

 

바. 전문양성인의 등록요건 등(안 제16조)

 

 

기술사, 기능장, 학사학위를 가지고 해당 첨단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전문학사 소지자로서

 

첨단산업분야에서 1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받은 자로 정함

 

 

사. 첨단산언기술인 협회의 업무, 자율규약 지원, 인재양성기금의 용도 등(안 제20조 내지 제22조)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가업무, 자율규약 지원 희망시 제출할 서류, 인재양성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가 용도 등을 정함

 

 

아. 인력수급 분석(안 제24조)

 

 

첨단산업 인력수급 분석에 포함될 사항과 조사 및 공표 절차를 정함

 

 

자. 위기업종의 지정 및 지원사항(안 제25조 및 제26조)

 

 

인재 위기업종으로 규정하기 위한 산업 규모 및 위기업종 지정 및 조사 절차, 위기업종 추가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함

 

 

차. 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청년ㆍ여성 인재의 양성 및 활용,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등(안 제27조 내지 제29조)

 

 

지역의 첨단산업계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청년 및 여성 첨단산업 인재 양성, 첨단산업분야 중소ㆍ중견 기업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법에 추가하여 규정함

 

 

타. 해외인재 적정유치 규모 검토, 해외인재유치 협력, 정주여건 지원(안 제30조 내지 제32조)

 

첨단분야 해외인재의 적정한 유치규모 검토를 위해 필요한 조사사항, 우리 기업의 해외인재 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

 

유치된 인재의 국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근거를 명시함

 

 

파. 금융 등 지원, 우수기업 및 우수인재 포상 등(안 제33조 및 제34조)

 

인재혁신 실적이 우수한 전문양성인 및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설정 방식 및 우수인재 포상 등을 위한 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세종정부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 전자우편 : peteblue@korea.kr

 

 

- 팩스 : 044-203-47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전화 (044) 203 - 4221, 팩스 044-203-47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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