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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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4. 10. 22. 08:54 제출
    ㅇ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안 제22조 개정)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임대차계약 
       거래당사...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각자의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법원에서 판결할때도 1심,2심 틀리고 대법원에서 바뀌는 판결도 많은데 최소한의 법원 판단도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로 약자로 생각하는 임차인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협회 손해배상책임보증에서 쉽게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보증에서 손해배상을 할 경우 개별 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공인중개사가 빚을 갚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도 같은 국민인데 공인중개사 본인의 책임이 확실할때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할수 있는 최소한의 판결도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의 법률적인 전문성이 떨어지는 조정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김 O O | 2024. 10. 8. 09:17 제출
    ㅇ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안 제22조 개정)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임대차계약 
       거래당사...
    찬성합니다.
    
    공인중개사와의 분쟁 등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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