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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7. ~ 2024. 11. 18. (잔여일 : 19일)
  • 국토교통부 ( 주택임대차기획팀 )   전화번호 : 044-201-3348 | khj0805@korea.kr | 조회수 : 19,58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28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수의 공인중개사는 공제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을

 

이행하고 있으나, 공제금 청구 시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확정 판결문 등을 요구하고 있어

 

손해를 입은 거래당사자의 피해 회복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60일 내에 조정을 완료하여야 하고 조정의 결과는

 

당사자 간 합의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가 발생한 거래당사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안 제22조 개정)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임대차계약

 

   거래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거래당사자가 「공인중개사법」 제42조에 따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주택임대차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전화 : 044-201-3348, 4178)로 문의하여 주시고,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