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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공업규격ㆍ계량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2. ~ 2024. 11. 11. (잔여일 : 6일)
  • 산업통상자원부 ( 계량측정제도과 )   전화번호 : 043-870-5512 | 팩스번호 : 043-870-5681 | thal4321@korea.kr | 조회수 : 26,923회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694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53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그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및 표시 등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 등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전문위원회 관련 근거 시행령 내용 삭제에 따른 시행규칙 근거 조항 수정(제16조제3항 중 “영 제12조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형식승인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 표준원장은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을

 

    “형식승인 기준을 정하고, 그”, 로 수정 등)함

 


나.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삭제, 별표 4 삭제,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 삭제)함

 

 


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 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제18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수정)으로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737) 충북 음성군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전자우편 : thal4321@korea.kr

 


  - 팩스 : 043-870-56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전화 (043) 870 -5512,

 

팩스 043-870-56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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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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