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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축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4. ~ 2024. 11. 13. (잔여일 : 4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247 | 팩스번호 : 043-719-3270 | nkw98@korea.kr | 조회수 : 27,140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45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가 점포뿐 아니라 차량에 설치한 냉장·냉동시설에서 닭·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보관·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까지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영업범위를 확대하고, 농식품부에서

 

수행하는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 점포 경영자가 점포뿐 아니라 차량에 설치한 냉장·냉동 시설에 포장육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보관·판매하는

 

    경우까지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영업 범위를 확대함(안 제21조제7호)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포장육 등을 위탁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정비함(안 제21조제7호)

 

 

다. 농식품부에서 수행하는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위임·위탁 근거 정비(안 제31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47/3259 팩스 : 043-719-3270

 

 

ㅇ 이메일 : nkw9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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