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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에너지이용ㆍ광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4. ~ 2024. 11. 13. (잔여일 : 4일)
  • 산업통상자원부 ( 자원안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5241 | 팩스번호 : 044-203-4764 | darangshe@korea.kr | 조회수 : 25,12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703호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광료 체계 개편 및 조광료 연기·분할 납부를 신설함에 따라 용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해저조광권자인 회사나 그

 

모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퍼센트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원유 또는

 

천연가스를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광료 체계 개편에 따른 용어, 절차 개정(안 제11조제1항 개정, 제2항 신설)

 

 

나. 조광료 산정 및 납부를 위한 절차를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다. 조광료 납부기한 연기, 분할납부를 위한 절차 규정(안 제12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 전자우편 : darangshe@korea.kr

 

 

- 팩스 : 044-203-47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전화 044 - 203 - 5241, 팩스 044-203-4764)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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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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