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에너지이용ㆍ광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4. ~ 2024. 11. 13. (잔여일 : 8일)
  • 산업통상자원부 ( 자원안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5241 | 팩스번호 : 044-203-4764 | darangshe@korea.kr | 조회수 : 23,52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702호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조광제도를 개편하여 정부와 투자기업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하는 한편, 투자기업의 투자 위험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광권 허가시 붙이는 부담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해저조광권자의 부담요건 및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상회복충당금, 특별수당 등 해저조광권자의 부담요건 및 기준 명확화 (제7조의2, 별표3 신설)

 

 

나. 조광료 부과기준 변경 및 용어 개정 (제8조 제1항 별표2, 제8조 제3항 개정)

 

 

다. 조광료 납부시기 변경 및 연기,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규정 신설 (제9조제1~3항 개정, 제9조 제4~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 전자우편 : darangshe@korea.kr

 

 

- 팩스 : 044-203-47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전화 044 - 203 - 5241, 팩스 044-203-4764)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