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 사항 중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변경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변경 등을 경미한 변경 사유에 ...
금번 입법예고를 보면 제68조 2항 당초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 변경 :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제67조에 따른 일반분양 공고일 직전에 고시된 건축비로 한다)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변경 예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업장은 기본형 건축비로 변경이 되나 주택법 제20조 2항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함에 도시정비법 대상 사업지와 주택법 사업지와의 차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입법 예고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이 변경되어야 형평성이 맞을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