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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4. ~ 2024. 11. 13. (잔여일 : 4일)
  • 국토교통부 ( 주택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1-3384 | 팩스번호 : 044-201-5532 | flyable03@korea.kr | 조회수 : 26,09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1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 사항 중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변경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변경 등을 경미한 변경 사유에 추가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ㆍ공유지가

 

포함된 정비구역의 경우 해당 국ㆍ공유지 재산관리청이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

 

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재개발 추진 시 조합이 의무적으로 건설하여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의 산정 기준을 기존의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로 변경하고, 가산비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수자가

 

정하도록 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한 인력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등 정비사업 촉진에 필요한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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