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7. ~ 2024. 10. 14. (잔여일 : 6일)
  • 행정안전부 ( 안전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82 | 팩스번호 : 044-204-8941 | picollo573@korea.kr | 조회수 : 1,63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9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연구직렬 치안관리직류를 신설하고, 치안관리직류 관련 직무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경력이 있는 전문경력관은 전직시험 없이 안전연구직렬 치안관리직류의 연구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의 전문경력

 

관 정원 14명(가군 7명, 나군 7명)을 연구직 정원 14명(연구관 7명, 연구사 7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picollo573@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2,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