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20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
의료지원금 등의 지급기간 연장(’24. 4. 15. → ’29. 4. 15.)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28호, 2024. 6. 4. 공포·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기존 지급기간(’24. 4. 15.) 내용을 삭제 정비하고, 같은 법 제35조의 안산트라우마센터 관련 사업 수행 내용
및 위탁운영 주체를 확대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등의 지급기간 삭제(안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
1)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3조제3항 개정(’24. 6. 4. 시행)으로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등의 치료
등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 지급기간이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연장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기존 의료지원금 지급기간인 2024년 4월 15일 부분을 삭제함
2)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5조제2항 개정(’24. 6. 4. 시행)으로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비용 지급기간이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연장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기존 검사·치료 비용의 지급기간인 2024년 4월 15일 부분을 삭제함
나. 안산트라우마센터 사업 수행 내용 추가(안 제31조제2항제2호)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치료 지원을 위해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검사 지원 등에 한정하던
사업수행 범위를 관련 신체질환 검사·진료 및 트라우마 조사·연구가 가능하도록 확대함
다.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운영위탁 주체로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 추가 (안 제31조제4항)
「세월호피해지원법」 제35조제2항에서 안산트라우마센터는 ‘국가 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서는 센터 운영을 정신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주체로 ‘국가’만
규정하고 있어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기획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기획총괄과
- 전자우편 : bhjy21@korea.kr
- 팩스 : 044-861-9473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기획총괄과(전화 044-200-6264)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