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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에너지이용ㆍ광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7. ~ 2024. 11. 18. (잔여일 : 42일)
  • 산업통상자원부 (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전화번호 : 044-203-3928 | 팩스번호 : 044-203-4756 | rika3@korea.kr | 조회수 : 90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97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단에너지 건설비용 분담금이 집단에너지사업자와 사용자간 계약에 따른 분담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집단에너지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 협의대상개발사업 및 협의요청시기 등을 他 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단에너지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 등 규정

 

 

ㅇ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산정기준 및 통지방법 등을 부령으로 규정(안 제18조3)

 

 

ㅇ 분담금으로 전환됨에 따른 관련 조문 수정 반영(안 제19조, 제21조, 제23조)

 

 

나. 공급타당성 협의 대상 사업규모 하향(1만호→5천호 이상) (안 제3조)

 

 

다.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 협의대상개발사업 및 협의요청시기 관련 他 법 개정사항 반영 등 현행화 (별표2)

 

 

라. 업무의 위탁 및 민원신청인의 개인정보 요구 최소화를 위해 관련 서식 보완 등 (별지 제1호서식 등 18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전화 044-203-3928, 팩스 044-203-4756, 전자우편 rika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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