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4-42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법무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법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및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는 재심신청
등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때에 구성하여 심의를 마치면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관계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만을 위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협의회로 전환하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barnacle@korea.kr
- 팩스 : 02-2110-306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