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7. ~ 2024. 10. 14. (잔여일 : 7일)
  • 기상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7304 | nicehyojung@korea.kr | 조회수 : 1,003회  

⊙기상청공고제2024-138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7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분야별 기후위기 대응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 기후과학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후위기협력팀을

 

신설하고, 천리안위성 5호 개발사업 관리를 전담하기 위하여 기상청 소속기관인 국가기상위성센터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위성개발팀을 신설하는 한편,

 

  기상청 정원 1명(5급 1명)을 국가기상위성센터로, 국가기상위성센터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기상청으로 상호

 

이체하고, 기상청 정원 중 1명(6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며,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후과학국 및 국가기상위성센터 내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각각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1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13층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nicehyojung@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2) 481 - 73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s://www.kma.go.kr) <주요업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