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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8. ~ 2024. 10. 14. (잔여일 : 5일)
  • 기획재정부 ( 재정성과평가과 )   전화번호 : 044-215-5373 | 팩스번호 : 044-215-8118 | shlee1234@korea.kr | 조회수 : 1,18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19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부담금 설치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납부의무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

 

를 설치하여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

 

 

- 전자우편 : shlee1234@korea.kr

 

 

- 팩스 : 044-215-8118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전화 044-215-5373, 팩스 044-215-8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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