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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8. ~ 2024. 11. 18. (잔여일 : 40일)
  • 기획재정부 ( 타당성심사과 )   전화번호 : 044-215-5415 | 팩스번호 : 044-215-8120 | yegee1214@korea.kr | 조회수 : 1,37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15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 이상 대규모 신규 투자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99년에 도입되었으며, ’18년부터 R&D 분야 예타 조사는 유연성과 전문성 향상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제도를 운영 중임.

 

  다만,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도 불구하고 R&D예타 사업은 기획부터 착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실기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으므로, 대형 R&D 투자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R&D 예타조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R&D 추진 규모 및 유형에 따른 보완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고(안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4호),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4에 따른 ‘구축형연구개발사업’ 중 R&D 과제와 건축사업이 기능상 일체로서 별도

 

      추진이 곤란한 경우는 예타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8조 제1항 제1호)

 

 

나. R&D 예타조사를 과기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조항을 삭제함

 

     (현행 제38조의3 삭제)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4에 따른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관해서는 예산 편성에 앞서

 

     사업의 사전심사를 실시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39조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 전자우편 : yegee1214@korea.kr

 

 

- 팩스 : 044-215-81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전화 (044) 215 - 5415, 팩스 044-215-8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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