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30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수소, 전기추진선박 등 친환경선박 신기술 관련 장비의 품질제고와 산업화 지원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증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기자재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
나. 인증제 수수료 부과 근거 신설(안 제6조제2항)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를 시행하는 경우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인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전자우편(이메일) : leejy1111@korea.kr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