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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0. ~ 2024. 11. 20. (잔여일 : 40일)
  • 인사혁신처 ( 개방교류과 )   전화번호 : 044-201-8351 | 팩스번호 : 044-201-8362 | doall01@korea.kr | 조회수 : 939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4-337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인사혁신처장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의 지원자격요건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임용자에 대한 소속 장관의 인사 자율성을 제고하고 적격자를 적시에 임용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선발 시 공고방식을 유연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개방형 직위 지원자격요건 구체화 근거 마련(안 제3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의 지원자격요건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나. 개방형 · 공모 직위 선발 시 공고방식 유연화(안 제21조)

 

 

개방형·공모 직위 선발 시 긴급한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선발시험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 직위 선발시 공동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고방식 유연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 전자우편 : doall01@korea.kr

 

 

- 팩스 : (044) 201 - 83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전화 (044) 201 - 8351, 팩스 (044) 201 - 8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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