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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표시에 관한 규칙 일괄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0. ~ 2024. 11. 19. (잔여일 : 40일)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3-5157 | 팩스번호 : 044-203-4759 | jkwon5@korea.kr | 조회수 : 29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706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표시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표시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4. 2. 6, 법률 제20203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표시 방법(안 제2조)

 

인증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해야 함

 

 

나. 인증표시의 홍보(안 제3조)

 

1) 인증사업자는 사업장과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등에 인증사항을 홍보할 때에 평기기관과 인증일자를

 

    포함해야 함

 

 

2) 인증사업자는 표시광고법 제3조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규정을 준수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 전자우편 : jkwon5@korea.kr

 

 

- 팩스 : 044-203-475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전화 (044) 203 - 5157, 팩스 044-203-4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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