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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괄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0. ~ 2024. 11. 19. (잔여일 : 10일)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3-5157 | 팩스번호 : 044-203-4759 | jkwon5@korea.kr | 조회수 : 18,06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705호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4. 2. 6, 법률 제20203호)됨에 따라 동 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안 제4조)

 

 

수송관설치운영자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수송사업의 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항되어야 함

 

 

나.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안 제5조)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5일 이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의 경우에는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다. 탐사실적의 내용(안 제9조)

 

탐사권자가 제출해야 하는 탐사실적에는 탐사지역의 위치 및 면적, 시추공의 개수 및 위치, 도출된 저장후보지

 

위치 및 탐사저장량, 탐사 및 시추 관련 지절학적 데이터 등이 포함되어야 함

 

 

라. 사망한 저장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안 제13조)

 

사망한 저장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는 영 제29조의 사업 승계 신고 규정을 준용하여 30일 이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 전자우편 : jkwon5@korea.kr

 

 

- 팩스 : 044-203-475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전화 (044) 203 - 5157, 팩스 044-203-4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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