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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괄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0. ~ 2024. 11. 19. (잔여일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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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704호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4. 2. 6, 법률 제20203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송의 범위, 수송관의 범위 및 저장소 기준(안 제2조 내지 제4조)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에 따른 수송, 이산화탄소수송관 및 저장소의

 

용어 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이산화탄소 스트림 외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범위, 수송의 수단, 배관 및 관계 시설의 범위,

 

저장소의 기준을 규정함

 

 

나.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및 제7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탄소중립위원회의에 상정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을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다.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등(안 제8조)

 

포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설치ㆍ운영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포집시설의 위치 및

 

면적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함

 

 

라.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신청(안 제10조)

 

 

수송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송수단별 시설과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마. 수송관설치운영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검사 실시(안 제11조 내지 제14조)

 

 

1)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최초 점검과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함

 

 

2)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안전관리자별 자격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안전관리자의 여행ㆍ질병,

 

   해임ㆍ퇴직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부재 시 직무대행자 및 직무대행기간을 규정함

 

 

바. 탐사승인의 절차 및 취소절차 등(안 제16조 내지 제19조)

 

 

1) 탐사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탐사승인신청에서 구비처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2) 탐사승인 기준으로 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능력, 탐사방법 등을 고려해야 함

 

 

3) 탐사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자는 탐사기간 종료일(연장받은 자는 연장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함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탐사승인의 취소 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탐사승인 취소 통보를 받은 자는

 

   탐사승인서를 반납해야 함

 

 

사. 저장후보지의 선정 및 선정 취소(안 제20조 및 제22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저장후보지 선정 시 안정적 주입ㆍ저장이 가능한 지절학적 물성 및

 

   구조의 해당 여부, 누출 등 잠재적 위험성에 따른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함

 

 

2) 저장후보지 선정 취소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취소 시에는 선정 취소된

 

   저장후보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사유 등을 관보 등에 공표해야 함

 

 

아. 저장소의 폐쇄절차(안 제24조)

 

 

1) 저장소의 폐쇄명령 시 저장사업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2) 폐쇄 명령을 받은 저장사업자는 저장소의 봉인(封印), 시추공의 완결(完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저장소의 폐쇄 방법에 적합하게 폐쇄를 실시해야 함

 

 

자. 폐쇄된 저장소의 원상복구(안 제25조)

 

1) 원상복구의 기준을 저장소의 이산화탄소 주입구 폐쇄 및 저장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의 수거로 규정함

 

 

2) 폐쇄명령을 받은 저장사업자는 원상복구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완료 시 원상복구 완료

 

   확인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차. 저장사업의 허가 및 저장소의 사용신고(안 제26조 및 제28조)

 

1)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허가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저장사업의 범위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2) 저장사업자는 저장소의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저장소의 사용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카. 저장사업의 승계신고, 개시 신고 및 휴ㆍ폐업 허가신청(안 제29조 내지 제31조)

 

 

1)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양수ㆍ합병 또는 인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2) 저장사업자는 사업개실일부터 30일 이내에 저장사업 개시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3) 저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ㆍ폐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함

 

 

타. 모니터링계획 승인 절차(안 제33조)

 

저장사업자는 저장소의 모니터링 방법 등이 포함된 20년 이상의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해당 연고의 모니터링계획 이행결과를 제출해야 함

 

 

파. 저장소의 운영 등(안 제36조 내지 제38조)

 

1) 저장사업자는 저장소에 주입된 이산화탄소량과 최종저장된 이산화탄소량이 상이한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누출 통보를 해야 하며, 저장소의 운영을 일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2) 저장사업자는 저장소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고예방 등 저장소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함

 

 

하. 집적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등 절차(안 제39조 내지 제44조)

 

1) 시ㆍ도지사는 집적화단지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집적화단지육성계획의 검토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집적화단지의 지정 해제 시 집적화단지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해제사실을 알리고

 

   집적화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지정해제 사유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집적화단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평가연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집적화단지의 운영성과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거.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안 제45조 내지 제49조)

 

1)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화학원료, 연료 등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 또는 그 제품과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배출가스를 직접 이용하는 기술이 상용화가 가능가능하며, 성능 및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경우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음

 

2)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평가기관의 평가 후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증을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규정함

 

 

3) 인증의 절차ㆍ방법, 평가기관의 지정, 인증심의위원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4) 인증 취소에 대한 예고통보 및 소명자료 제출 등 인증 취소 처분 전 사업자가 소명할 수 있도록 함

 

 

너.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안 제49조 내지 제52조)

 

 

1)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받기 위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 비중 및 산정방법 등을 규정함

 

 

2) 전문기업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전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규정함

 

3) 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확인서를 회수하고, 취소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함

 

 

더. 보조ㆍ융자의 절차 등(안 제56조)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관련 사업자는 포집등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평가하여 그 내용이 포집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음

 

 

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안 제60조 및 제61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포집등 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머.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진흥센터의 설립 등(안 제63조 및 제64조)

 

진흥센터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진흥센터로 설립하고, 진흥센터가 필요한 경우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국공립대학 및 연구기관 등으로 규정함

 

 

버. 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안 제65조 내지 제67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적절성 검증, 최종 저장량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2)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 전자우편 : jkwon5@korea.kr

 

 

- 팩스 : 044-203-475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전화 (044) 203 - 5157, 팩스 044-203-4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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