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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0. ~ 2024. 11. 19. (잔여일 : 40일)
  • 산림청 ( 목재산업과 )   전화번호 : 042-481-4275 | 팩스번호 : 042-471-1446 | yew24@korea.kr | 조회수 : 168회  

⊙산림청공고제2024-36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도의 종류 중 유사한 형태의 지선임도와 작업임도를 작업임도로 통합하고, 산불진화임도를 신설하며,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임산물 운반로 등을 임도 설계·시설 기준에 맞게 개선하여 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임도 타당성평가

 

항목을 확대하며, 임도 배수구 및 교량·암거의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도의 종류 중 유사한 형태의 지선임도와 작업임도를 작업임도로 통합하고, 산불진화임도를 신설하며, 임도 종류별

 

     시설기준을 마련(안 제5조제2항제1호나목 삭제, 같은 호에 마목 및 별표 2 Ⅰ 제5호 신설)

 

 

나.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운반로 등을 임도 타당성평가를 실시하고 임도 설계·시설기준에 맞게 개선하여 임도로 유지·관리

 

    (안 제5조제7항 신설)

 

 

다. 임도 타당성평가 평가항목을 확대(3개 항목 → 5개 항목)하고, 평가 시기를 현행화(7월 말까지 → 12월 말까지)(안 별표 1)

 

 

라. 최근 극한 호우를 반영하여 배수구 및 교량·암거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연약지반 등의 절·성토면 등에 비탈면 안정해석

 

     제도 도입(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yew24@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75, 팩스 042-471-1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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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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