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4-36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도의 종류 중 유사한 형태의 지선임도와 작업임도를 작업임도로 통합하고, 산불진화임도를 신설하며,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임산물 운반로 등을 임도 설계·시설 기준에 맞게 개선하여 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임도 타당성평가
항목을 확대하며, 임도 배수구 및 교량·암거의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도의 종류 중 유사한 형태의 지선임도와 작업임도를 작업임도로 통합하고, 산불진화임도를 신설하며, 임도 종류별
시설기준을 마련(안 제5조제2항제1호나목 삭제, 같은 호에 마목 및 별표 2 Ⅰ 제5호 신설)
나.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운반로 등을 임도 타당성평가를 실시하고 임도 설계·시설기준에 맞게 개선하여 임도로 유지·관리
(안 제5조제7항 신설)
다. 임도 타당성평가 평가항목을 확대(3개 항목 → 5개 항목)하고, 평가 시기를 현행화(7월 말까지 → 12월 말까지)(안 별표 1)
라. 최근 극한 호우를 반영하여 배수구 및 교량·암거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연약지반 등의 절·성토면 등에 비탈면 안정해석
제도 도입(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yew24@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75, 팩스 042-471-1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