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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축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0. ~ 2024. 11. 19. (잔여일 : 19일)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317 | 팩스번호 : 044-868-3966 | player4417@korea.kr | 조회수 : 14,69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14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의 경영여건 변화 및 현장의 애로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축산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개량을

 

위한 가축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 한 자가 사육하던 가축을 유기하여 야생화된

 

가축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피해 또는 생태계 교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사육업 폐업신고 접수 시에

 

가축의 처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종가축 인정 대상 축종에서 말 제외함(안 제2조의2제1항)

 

 

토종말은 기 종축 등록되어 유전자원 보호 등이 가능하고, 인정 수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외하려는 것임

 

 

나. 우리나라 고육의 특성을 갖고 있는 토종닭은 혈통 보존·관리 및 개량 기반조성을 위해 종축의 등록 대상에 포함함

 

     (안 제9조제2항)

 

 

다. 교육과목 및 시간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필수·선택과목으로 나누어 대상자가 다양한 과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운영지침 시달 근거 등 마련함(안 제36조의2제2항, 제36조의3, 별표 3의4 및 3의5)

 

 

라. 가축검정기관의 지정 요건상 인력의 자격요건 완화함(안 제10조)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가축육종·유전분야 2년 이상 종사 경력(자격취득 전 경력 포함)이 있으면 채용될 수

 

있도록 개선

 

 

마. 지자체에서 가축사육업 폐업신고 접수 시 가축의 처분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28조제1항, 별지 제16호, 제18호, 제29호의4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전자우편 : player4417@korea.kr

 

 

- 팩스 : 044-868-3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17, 2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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