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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0. ~ 2024. 11. 19. (잔여일 : 18일)
  • 교육부 (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전화번호 : 044-203-6999 | 팩스번호 : 044-203-6965 | goyujeong@korea.kr | 조회수 : 19,861회  

⊙교육부공고제2024-353호

 

「인성교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는 공공·민간부분에서 개발·운영 중인 인성교육 우수 프로그램을 국가가 인증하여 인성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신뢰와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인증제 운영으로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창의성·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는 바,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폐지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창의성·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의 폐지(현행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2조 삭제)

 

 

1) 규제개혁위원회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창의성·자율성 강화를 위해 인증제 폐지를 결정(‘22.12.16.)함에 따라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취소,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부칙에 인증의 취소에 관한 특례, 과태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개정안 시행 전 또는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 취소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며,

 

         부칙에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개정안 시행 전 인증을 받은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인정하도록 하며, 2022년 신규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에 대하여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3)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제가 폐지하게 됨에 따라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창의성·자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65

 

 

- 이메일 : goyujeon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전화: 044-203-6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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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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