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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0. ~ 2024. 11. 19. (잔여일 : 39일)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8 | 팩스번호 : 044-202-8038 | bs9588@korea.kr | 조회수 : 960회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39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의 보험관계 신고 부담 경감 확대를 위해 성립ㆍ변동ㆍ소멸 신고의제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관계 적용 관련 신고 의제 제도 확대(안 제7조제5항ㆍ제8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사업주의 보험관계 신고 부담 경감 확대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성립ㆍ변동ㆍ소멸이 확인된 경우 사업

 

    주가 신고한 것으로 갈음하는 신고의제 항목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bs9588@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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