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12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난 관련 규정과 지원 기준이 상이한 부분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현실성 있는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해자 정보 입력항목 추가(별지 제1호서식)
간접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알뜰통신사 가입 피해자의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어려워, 피해자 정보 기재 시 기존 3사
통신사 외 알뜰통신사 회선 항목을 추가
나. 피해자 주생계수단 확인 절차 명시(별지 제1호서식)
피해신고서 유의사항과 처리절차에 주생계수단 확인을 통해 생계비가 지급되는 행정 절차를 기재
다. 재난지원금 반환 시 징수근거 수정(별지 제1호서식)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반환절차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업무동 408호
- 전자우편 : hataraxia@mail.go.kr
- 팩스 : 044-205-89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19, 팩스 044-205-8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