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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약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1. ~ 2024. 11. 20. (잔여일 : 39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805 | 팩스번호 : 0502-604-5937 | whgdkgo@korea.kr | 조회수 : 1,165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46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법률이 마련(법률 제20214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조사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마약류 오남용 분석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지정하였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 등을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및 오남용 분석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진료이력,

 

     상병내역 등 정보를 요청하는 범위를 확대함(안 제8조의2)

 

 

나. 법률에서 위임한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방법을 규정함(안 제20조의8 신설)

 

 

다.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지정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추가 지정

 

     (마약(1종), 향정신성의약품(14종) 및 원료물질(18종))함(안 별표 2, 별표 3, 별표 6, 및 별표 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whgdkgo@korea.kr

 

 

- 팩스 : 0502-604-5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502-604-5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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